제 4장 제적 및 퇴학 제13조(자퇴) ① 재학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자퇴원(소정양식)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처리일자는 총장이 이를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. ②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. ③ 제1항과 2항의 자퇴 자는 자퇴원 제출과 동시에 학적을 상실한다. 제14조(제적)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. ① 재학 연한을 경과하여도 졸업기준 학점 및 졸업기준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로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을 소멸한다. ③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4조 제2항에 해당된 자에게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한다.(개정20090825)